'열화뇌정'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게임 운영 가능
위메이드 "보충 계약 효력 다툼 여지 있어...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모바일 게임 '열화뇌정'의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지만 게임 운영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위메이드는 10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열화뇌정' 라이선스 계약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공=위메이드]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를 대신해 이행하고 부담한 광동성휘팀탐호동오락유한회사와의 2016년 11월 11일자 '미르2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유한 게임 저작물에 대해 한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것이 전체 이익의 최대화에 유리하며, 2002년 7월 14일 보충계약 등 약정에 의하면 2002년 7월 14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액토즈는 '열혈전기'에 대하여 중국 대륙에 서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2016년 11월 11일자 위메이드와 성휘팀탑이 체결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28일 이후 전기아이피와 액토즈는 자체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라이선시인 성휘팀탑은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이행하고 열화뇌정 게임을 운영하였으므로 액토즈가 제기한 게임운영 정지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액토즈의 9900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액토즈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액토즈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더불어 사건 수리비용 53만 6800위안은 원고인 액토즈소프트유한회사에서 53만 6000위안을 부담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서 800위안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연결자회사 전기아이피가 부담하는 800위안은 한화 12만 8768원(10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 매매기준율 173.46원/1위안)에 해당한다.
위메이드 측은 "중국 법원의 결정은 북경, 상해를 비롯한 중국 법원 및 한국법원의 여러 판결들과 상반된다"며 "SLA(Software Licensing Agreement), 보충 계약의 범위 및 효력에 대해서는 싱가폴에서 진행 하고 있는 중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며, 이 결정에 따라서 해당 판결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