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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정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강제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2:00

3월8일까지 위약금 상담건수 1만4988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5개 업종)이다.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공·여객'(2387건), '음식·서비스'(21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14건이다. 이중 231건(37.6%)이 처리완료됐으며 34건(5.5%)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 349건(56.8%)은 처리중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 2020.03.10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위약금 부과에 대해서 강제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 사업자에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약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은 우선 계약서 상 예약취소·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예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여행업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일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식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등으로 감염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최소보증인원 조정 요청에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 단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회원사 1200여개사)는 입국금지·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며 다만 검역강화 단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예식업중앙회(회원사 400여개사)는 3~4월에 예정된 결혼식 연기를 희망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게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개별 업체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코로나19로 소비자·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공정위는 관련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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