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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가 '코로나19' 막아준다고? 공정위, 과장광고 집중조사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8일 12:00

코로나19 관련 불안심리 악용한 허위광고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공정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0.03.06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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