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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근절 넘어 '일감나누기' 확산…신산업·ICT 플랫폼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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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보고…6개 핵심과제 추진
조성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낼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에 나선다. 최근 증가한 온라인 쇼핑사업자·플랫폼 등 온라인시장을 비롯해 ICT·바이오헬스·건강기능식품·반려동물 등 새롭게 대두된 산업에 대해서도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6개 핵심과제로는 ▲공정거래 기반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근절 ▲자율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 정책 추진이 제시됐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 나누고 상생하면 인센티브"

올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비계열 중소기업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 물류·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가칭)'도 마련한다.

자율 공정거래·상생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대폭 확대해 11종의 가맹분야, 8종의 유통분야, 12종의 대리점분야에 적용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CP)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P제도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2020.03.05 204mkh@newspim.com

반면 만성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하도급 분야는 통계기법을 도입해 표본을 선정하고 가맹분야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분야의 서면 실태조사를 고도화한다. 중형 조선·건설사, PB상품 하도급, 전속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쇼핑사업자·플랫폼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형유통업체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하고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대상 업종도 6개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견제를 위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3개 공시제도(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전면 개선해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조 위원장은 "일감 나누기를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ICT·반려동물시장·중고거래·해외직구도 감시 강화

공정위는 성장하는 신산업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ICT·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에서 신규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M&A는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측면을 균형있게 심사하고 M&A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안내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플랫폼·디지털미디어·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건강기능식품·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중고거래중개·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인체효능 과장광고, 헬스·피트니스 분야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조 위원장은 "경제·산업여건에 있어 혁신 IC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에 공정위가 추진하던 갑을경제 관련 업무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정책도 새롭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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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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