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7곳 연말까지 지원 연장
'20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22개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심의회는 이번 결정에 앞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한다. 고용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또 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4일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을 비롯해 올해 5월 3일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전남 목포시·영암군의 지원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도 계속될 예정이다.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지역 산업들의 본격적인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회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 22개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의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견인하는 제도다.
평가과제는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노동조건 개선(5개)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3개) ▲지역활성화(5개) ▲산업활성화(5개) 등 5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지난해에는 ▲혁신성장(7개)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6개) ▲지역활성화(4개) ▲산업활성화(7개) ▲규제개선(4개) 등의 분야에서 총 28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대표 과제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비통신 IoT(사물인터넷)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등이다.
지난해 과제별 주요결과 요약 및 평가결과보고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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