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여성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A(78·여) 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일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과태료 사안이라 업무방해를 포함해 다른 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서울백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를 개시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폐쇄·방역 중이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 한다"며 "격리가 끝난 뒤 병원 상황을 보고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도 "보건당국, 의료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4인실에서 약 엿새간 머물렀고 확진 판정 이후에야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행히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2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료진 및 접촉자가 73명에 달해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