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면제, 세무조사 유예 혜택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각각 1000만원과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우수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그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
우수납세자는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