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외 마스크 대량 판매시 신고의무 불이행 혐의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긴급조치인 마스크 다량 판매시 관계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사진=인천 중부경찰서]2020.03.02 hjk01@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물류창고에서 대구 지역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고도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1만여장을 장당 265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통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토록 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등과 이들의 마스크 보관 창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재기 등으로 확보해 뒀다 판매한 마스크가 더 있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