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3일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열었다
- 협의회는 이민자 인권 현황과 외국인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 법무부는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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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에 마련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 앞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줬다. 차 본부장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들의 관심과 자문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신설된 '이민자 인권·권익팀'의 그간 추진 현황과 과제가 공유됐다. 브로커 개입에 따른 계절근로자와 호텔·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관계기관 간 협력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권침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까지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해 정책 자문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006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법무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찰청·재외동포청·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