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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임대료인하·금융확대·세금경감 등 中企 재기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4:36

민간 건물주 임대료 절반 지원·3조1500억원 자금 지원 등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민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릴 경우 정부가 절반을 지원한다. 193개 공공기관도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35% 내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1차 2500억원에 더해 2조 9000억원을 늘린 3조1500억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로 인해 90만명이 향후 2년간 8000억원의 세부담 혜택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료 인하 ▲금융지원확대 ▲세부담 완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임대료 인하는 물론 금융·세제 등 총력지원에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2억원)을 폐지하고 특별지원금 120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내수와 수출·생산·소비 모두 타격을 입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차 1조6800억원,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3차 1조22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 건물주 임대료 인하시 정부 절반부담....정부·공공기관도 임대료 내려"

중기부는 먼저 민간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릴 경우 인하 금액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여기다 올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몰려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가 지원된다. 이는 20개 시장이 해당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중앙정부는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임대료율을 3%에서 1%로 내린다. 국가 위탁개발 재산의 경우는 임대료를 절반 감면한다. 지자체는 임대료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5%에 해당하던 금액을 최저 1%로 인하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총 103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임대료도 확실하게 인하된다. 철도역 구내매장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 공항내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등 임대시설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총 6개월 간 임대료가 20~35%가 인하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임차인과 협의 후 이루어진다.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해서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가 유예된다.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가맹점주의 광고‧판촉비 부담을 낮춰거나 영업중단 가맹점주에 대한 손해를 경감해 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소상공인 2조9000억원 추가 지원...대구·경북 중기 1200억 별도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중기부는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1200억원(특례보증1000억원 포함) 중소기업 1300억원 등 모두 25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더 늘려 모두 3조1500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중기부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1차 200억원을 이번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안대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9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모두 1조4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대출금리도 현행 연1.75%에서 연1.5%로 0.25%포인트 내린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당초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보증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춘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에 한해 업체당 2억원의 보증한도를 일시 폐지했다.

여기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현행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더 늘린다.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자체 신용도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P-CBO 발행규모를 1조70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키로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환부담을 최대 2400억원 축소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1차 250억원, 2차 3000억원, 3차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다. 대출금리도 연2.65%에서 연2.15%로 0.5%포인트 내린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업종은 입시학원을 제외한 피해 전업종이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업, 공연 연관업 등 피해를 입은 업종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영화관 등은 대기업 계열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영화관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히 요청해 포함하게 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시 통상 15일에서 10일내 단축지급키로 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 "6000만원 이하 영세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8000억원 혜택"

중기부는 또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먼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최대 80만원, 2년간 8000억원의 세부담완화 혜택이 기대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이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를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운임 관세가 통상 해운운임관세보다 10배이상 높다.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국세·지방세·관세 등을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키로 했다. 먼저 법인세·부가세 등 국세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한다. 지방세도 징수‧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관세도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키로 했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사장 김기문)은 "경영안정자금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하였던 사항으로 매출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상생차원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강조한 '착한 임대인 운동'등을 적극 전개하여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업계는 이번 지원대책을 반겼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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