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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심사 출석…"누구나하는 정치평론일 뿐"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1:20

"서울시 주말 범투본 집회 고발은 말도 안돼"
전광훈 목사, 이르면 24일 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할 때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닌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정치평론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주말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개최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야외 집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는 전 목사 등 범투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법원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청사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 현관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한 체온 체크를 실시했다.

법원 방침에 따라 전 목사도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다만 그는 별도의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았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은 법원에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로 심문 일정이 다시 잡혔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2일 "전 목사가 전날(1일) 열린 서울 광화문 신년집회에서 총선을 겨냥해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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