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30대 부부와 자녀, 부모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간부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유출했다.
문서에는 이 부부와 자녀, 부모의 신상,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동선 등 민감한 내용이 여과없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공문서가 휴대전화와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 유출 시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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