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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3자 연합'에 반격..."비전⋅알맹이 없는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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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의 오전 기자회견 내용 조목조목 반박
"결국 먹튀할 것"...3자 연합 '투기 세력' 규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이 20일 한진그룹 경영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한진그룹이 "비전⋅알맹이 없는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주주연합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명확한 비전도, 세부적인 경영전략도 제시하지 못한 보여주기"며 "기존에 제시했던 전략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뜬구름잡기식 아이디어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을 국내로 데려올 정부 전세기에 탑승하기 위해 들어서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이어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현 경영상황을 오도하는 한편, 논리적인 근거 없이 당사 최고경영층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일색으로 상식 이하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점 또한 심히 유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진그룹은 먼저 주주연합이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시장⋅주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한진그룹은 "이사회 장악 및 대표이사 선임 후, 대표이사 권한으로 주주연합의 당사자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를 미등기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은 수순으로 회사를 장악할 것이 뻔하며, 바로 이것이 명백한 경영참여이며 경영복귀"라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이 제안한 '이사자격 조항신설' 제안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의 복귀를 위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한진그룹은 "땅콩회항의 장본인인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주주연합이 오로지 배임·횡령죄에 대해서만 명시한 것은 조 전 부사장 복귀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호텔부문을 맡아 경영을 악화시켰으며, 이는 그룹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땅콩회항으로 대한항공의 대외 이미지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성부 KCGI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한진그룹은 주주연합이 제안한 전문경영인들이 이사 요건인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후보들에 대한 부족한 자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한진그룹은 "김신배 후보의 경우 항공 운송⋅물류 경험은 전혀 없는 비전문가"라며 "'자본집약적'이고 '안방사업'인 통신사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항공산업을 이해하고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철호 후보의 경우 항공경영분야 종합컨설팅회사인 스카이웍스(Skyworks)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며 "한진칼 기타 비상무이사로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도 있다"며 문제제기 했다.

그러면서 현 한진그룹 경영진의 전문성이 주주연합이 제시한 후보들보다 뛰어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석태수 대표(한진칼), 우기홍 대표, 하은용 부사장(이하 대한항공), 최정호 대표(진에어) 등 유관 경력 30년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한 전문경영인 체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주주연합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공산업의 특성도 모르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지난해 국내 항공사들이 모두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조 회장이 추진한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를 경영실패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진그룹은 주주연합을 단기 성과만 바라보는 '투기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먹튀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주주연합이 차익을 남기고 먹튀하면 결국 피해자는 기업, 기업 구성원, 개인투자자 등 소액주주가 될 것이 뻔하다"라며 "차익만을 노린 사모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은 한진그룹의 중장기적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명확한 비전과 전문적인 경영 능력,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조 회장 체제가 장기적인 투자가치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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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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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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