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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26

계약 해제·취소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자전거래 금지, 집값담합 신고센터 설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1일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계약 후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해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먼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거래계약분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21일 거래계약분부터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명 '자전거래'와 같은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합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21일부터 감정원에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라며 "법 시행 후 현장점검이나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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