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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단지 '폐지 대란' 없던 일로..업계, 폐지수거거부 철회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6:4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지역 65개 아파트단지의 폐지 수거가 중단 없이 속개된다.

정부는 또다시 폐지수거 업체의 수거 거부가 재현될 때를 대비해 공공수거체계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경기지역 65곳의 공동주택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지난 14일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시에서는 9개 업체가 17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폐지 수거를 거부했으며 경기도에서는 14개 업체가 48개 단지의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가 공공수거 체계 도입을 선언하며 강경하게 업계를 압박하자 폐지 수거업계는 결국 하루만인 14일 모두 수거 거부 의사를 철회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폐지 분리수거 포스터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2.17 donglee@newspim.com

폐지 수거업계의 반발은 폐지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 제지업계는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제 폐지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만큼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수거운반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폐지 수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와 같은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재활용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현장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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