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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둔화...2월 정점 후 4월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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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에서 매일 발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COVID-19) 감염증 추가 확진자 수가 계단식 감소세를 보이며 확산세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 중국 추가 확진자 계단식 감소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중국 전체 신증 확진 환자수가 201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규 확진 환자는 2월 들어 가장 적은 수치로 가장 많았던 날은 4일(0시~24시)로 3887명이었다.

중국 전체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3062명에서 2478명으로, 다시 2015명으로 감소해 감염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12일 현재 코비드-19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을 제외한 중국 기타 성시의 신증 확진자는 8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에는 후베이성 내 추가 확진자도 2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내려섰다.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는 11일(0시~24시) 지역 내 코비드-19 신규 확진자가 163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300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다. 2020.02.10 China Daily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 '2월 정점, 4월 종식' 전망 우세...아직 정점 예측은 시기상조라는 경계론도

중국 호흡기 질병 관련 최고 권위자로 지난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참여해 중국에서 '사스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는 11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비드-19 확산세가 2월 중으로 정점을 찍은 후 안정기를 거치다가 둔화되며 4월 중으로 종식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그는 "광둥성과 저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줄어드는 등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시안교통리버풀대학 연구진은 10일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내주부터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고 23일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추가 확진 사례가 거의 끝나가며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과소 집계됐거나 변수가 생기면 예측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LSHTM) 연구진도 지난 7일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2월 중순 정점을 예상했다.

하지만 호주 보건당국 최고 책임자인 브렌던 머피는 중 원사의 예상에 대해 "정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몇 주 간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야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랭커스터대학의 생물통계학 전문가는 "전염병의 정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공식 발표 신빙성 논란

중국 정부의 공식 수치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주 확진자 분류 가이드라인을 수정한 만큼 실제 감염자는 공식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부 연구원들이 중국 정부 발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도 진단방법이 부정확하거나 검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확진자가 공식 발표보다 많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유행병이 테러리즘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빨라도 18개월이 걸린다며,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코비드-19를 최대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경제 여파는 사스보다 심각...금융시장은 '곧 정점 기대' 반영

코비드-19가 곧 가라앉는다 해도 중국 경제 여파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감원에 나섰고 생존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제조업 공급망은 와해 직전이다.

포츈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우차오밍은 "중국 노동시장이 받는 여파는 2002~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 노동자의 24%가 임금 삭감에 처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춘제 연휴 연장과 공장 폐쇄 등의 여파를 들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가 중국 경제의 역학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진단했다.

JP모간은 신종 코로나가 3월에 정점을 찍고 중국 공장들은 2월에 서서히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1%로 뚝 떨어진 후 2분기에 9.3%로 급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4월까지도 수그러들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 3분기에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Z은행은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3.2~4%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세계증시는 사상최고가에 호가되며 '2월 중 정점'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날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뉴욕증시의 3대 지수도 신고점을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의료시설이 부족해져 우한국제컨퍼런스전시센터를 임시병원으로 전용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2020.02.06 China Daily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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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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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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