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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어린이집 교사 정부지원금 축소 대책 논의..."복지부·고용부 머리 맞대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56

11일 '보육교직원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어린이집에 전가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 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개선책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전국 30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 규정 개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학용 의원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용희 회장, 박향미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임원진과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과 송주아 환노위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배석했다.

김용희 회장과 이순희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고문 등은 "2019년 1월부터 변경된 의무직무교육 축소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3년에 한번 이수하는 특별직무교육의 정부지원금이 50%로 대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별로 교육인원이 3000명이 넘을 경우 또다시 지원을 축소하는 독소조항이 삽입 돼 자부담 비율이 92.5%까지 높아져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고용부에 공식적으로 202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3조 2항 3000명 제한에 대한 지원금 축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저출산 심화로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 오고 있지만, 잦은 시책변화로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장신철 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어린이집에 전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니만치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 효율적인 직업능력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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