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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법개혁 공약 발표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7:04

1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7대 공약 내놔
"특검 상설화·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국민께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심각한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정기관을 줄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 전문수사단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처벌 강화 ▲추미애 장관 탄핵 및 청문회 개최 등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한다. 또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특검을 상설화하겠다. 기존 형사법 체계가 다룰 수 없는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특검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치검찰과 정치법관을 퇴출시키겠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리겠다"며 "울산시장 관권선거, 공작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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