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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20년02월09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09:0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업체와 연락두절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오는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린다.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는 크게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로 연락하면된다. 마스크, 손세정제와 같은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량이 많은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와함께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는 물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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