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 명의 대출받아 자본금 충당
변호인 "양형 관련 증인·사실조회 신청할 계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는 (매일방송)MBN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류호길·장승준 MBN 대표, MBN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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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MBN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인정했던 부분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형에 참고가 될 증인과 사실조회 등 관련 자료를 준비 중에 있어 추후 신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기록 양이 많아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날 밝히기로 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MBN 법인과 임원들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에 미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차명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식 매입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70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MBN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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