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충당하려 임직원 동원한 혐의 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오전 상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승준·류호길 MBN 대표, MBN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출석했으나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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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최소 기준인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MBN 경영진들이 차명대출을 숨기기 위해 2012년부터 2018까지 주식 취득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를 고의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들을 검찰 고발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70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MBN의 종편 승인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2020년 2월 7일 오전 2차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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