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세력이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 타워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가 조정된다.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게 주된 업무다.
부동산 감독원 직원은 사법경찰권도 부여받는다. 김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에 직원은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또 부동산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 영장 없이도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