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충당 금융위 조치결과 입장 발표
"추가 조사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을 최초 종합편성 PP로 승인할 당시 (MBN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MBN에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MBN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2011년 종합편성 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법률, 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및 형법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