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 답변, "입법 지원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방관할 수 없다"면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24일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2019, 10, 24 dedanhi@newspim.com |
한 위원장은 다만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언론사 또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책도 소개했다. 그는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이해관계 당사자가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며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다만 이런 방법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 및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청원은 22만9202명의 지지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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