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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1:21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 탄력, 조국 소환도 초읽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만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Δ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Δ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Δ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 교수와 변호인단의 주장"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증거 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최근 판례를 찾아보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입시 비리와 증거 인멸 의혹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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