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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본사 직원 신종 코로나 확진에 비상...'부실 대응' 논란도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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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직원 확진 판정...사내 어린이집 폐쇄, 전체회의 금지 조치
직원들 이날 출근길에 통보..."건물 폐쇄 검토 중"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GS홈쇼핑이 본사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에 걸렸다. 회사 측은 사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전체 직원회의를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에 해당 직원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직원들에게 함구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GS홈쇼핑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GS샵]

해당 직원 A씨(여·41)는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이다. 15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신종 코로나에 걸린 가족과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0일까지 본사에 출근했다. 하루 뒤인 31일에야 재택근무 조치가 이뤄졌으며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GS홈쇼핑은 A씨와 함께 근무한 팀원과 식사를 한 직원 등 10여명에게 14일간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하지만 A씨가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은 전날까지도 본사에 있는 사내 어린이집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에서야 휴업 조치를 했다.

또한 본사 직원들도 이날 출근길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동요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 해당 직원이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1주일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원 안전을 소홀히 한 '미흡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즉각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받아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은 소독하고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행동수칙을 배포했다.

전체 직원회의는 금지하고 서면이나 온라인·모바일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하도록 했다. 회사 내 단체 행사도 모두 취소하고 건물 폐쇄도 검토 중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것을 직원들에게 안내했고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건물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건물 폐쇄조치는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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