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中 유학생 9582명 이미 입국…14일간 능동감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7:16

중국 전역서 지난달 21일 이후 들어와
신학기 개강 4주 이내 조정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958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중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7만1067명) 중 9582명(13.5%)는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해 대학의 기숙사 등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온 유학생과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능동감시자로서 대학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며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원 방안으로 4주 이내 대학 개강연기 권고,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하면 대학별로 개강연기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개강연기 기간을 제시했어야 한 것 아닌가.
-지금 저희가 개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교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 총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학생 숫자나 또 기숙자의 규모와 같은 것들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학교에 몇 주간 개강을 연기하라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장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실에 맞게 4주까지는 개강을 연기해서 이런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불편함이 없고, 또 방역체계에 허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말씀드린다.

▲유학생 관리를 3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입국단계와 입국 14일 단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입국 후 14일 종료된 이후 단계는 뭘 한다는 건지가 불명확하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14일만 지나면 감염이나 전염 여부가 맞춰지는 시기다. 일반 국민들이 다 지키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그런 단계로 넘어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게 지난달 20일이다. 현재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 지역 다녀온 학생∙교직원 수치만 파악이 돼 있다. 중국 전역에서 들어온 학생들 전부 파악이 되나.
- 법무부로부터 어제 처음 자료를 받았다. 2월3일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유학생은 9582명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대학과 공유하면서 이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중 후베이성 출신이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자료가 있다. 중국 유학생들의 출신지역 자료를 공개할 수 없나.
-현재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국적이다.

▲처음에 국조실에서 회의를 할 때는 초·중·고 포함해서 개강 연기, 개학 연기는 없다고 하다 이제 스탠스가 반대로 바뀐 거 같다. 이유가 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개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초∙중∙등 학교와 달리 대학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학생, 또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등이 있다. 그 수가 상당하다. 개강을 하게 되면 밀집된 지역에서 수업이 이뤄지게 돼 그런 부분을 예측해 오늘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입국한 학생들 자가격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결코 강제격리 아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기숙사에 수용하려는 대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격리할 만한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개강을 연기하면 한국학생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별로 기숙사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30주를 기준으로 2주 이상 개강 연기를 한 경우에는 28주의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을 무조건 축소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과제물 제출이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인가.
-총장님들께서 온라인 집중수업제 등을 활용하시겠다고도 했다. 과제물까지도 제안을 주셨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