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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①기업, 이젠 책임의 시대…준법에 예외없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08:25

정도경영서 경영진의 '준법'의식 강조돼
"정치적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문제"
삼성, '내부 감시 강화하고 외부 감시도 받겠다' 표명

[편집자]우리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겠지만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이익도 중요합니다. 사회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업과 기업인의 윤리, 더 좁히면 준법경영.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 현주소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경영진의 과도한 탐욕이 기업의 몰락을 불러온 사례는 셀 수 없다. 단적으로 과거 미국의 엔론사 파산 사태에서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도한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한 교휸을 얻을 수 있다. 이익만을 앞세운 부정과 그 부정이 불러온 편법과 탈법은 지속가능경영의 최대 적이다."

전동환 강원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준법윤리의식은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자, 경영진에겐 특히 요구되는 의무다. 이익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 끊임없이 단근질해야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등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로봐도 사회가 요구하는 준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할 수 없어서다.

법을 지키는 준법경영은 기업 구성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조건 없는 무관용 원칙이다. 각 그룹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정도경영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드러난 허점을 메우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생공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영진 윤리의식 높아져야…'기업인=탐욕' 불신은 경계해야

특히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법준수에 대한 책임·의무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도 이제 이른바 '책임의 시대'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진부터 변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재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다만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위한 불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영 전문가들은 과도한 반(反)기업, 반재벌 정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도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기업인=탐욕=편법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계해야할 분명한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론자 일각에서 기업가를 재벌로 규정하며 마치 재벌은 탐욕스러울 것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짓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스스로의 준법과 윤리의식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동안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면서 "이젠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의 정도경영 프로그램과 준법감시 기구들이 존재하고 그 메뉴얼을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오히려 준법경영의 강화만큼의 또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게 화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 문제는 어찌보면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총수경영이 자리잡은 우리 경영계 현실상 '총수를 위한 경영 아니냐'는 문제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물론 법의 관점에서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적 판단의 문제에서다. 단적으로 경영진의 배임행위는 경영판단과 탈법의 문제에서 잦은 논란을 불러온다. 하지만 분명한건 기업가정신을 통한 경영적 판단마저 모든 것을 색안경으로 바라본다면 기업의 경영은 원활하게 작동되기는 어렵다.

삼성이 최근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활동을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과는 별개로 강력한 준법경영 의지를 사내외에 표명하면서 삼성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삼성의 준법경영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와 공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경영진이 먼저 나섰다. 이날 최고경영진이 모여 준법실천의 사명감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 준법감시위를 통한 외부 감시까지 마다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삼성식 준법경영은 이렇게 완성되는 셈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은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변경됐고,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준법감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골자다. 

삼성, 모든 비즈니스에 구체적 사례 제시하며 통제·개선

사실 재계에서 삼성의 윤리경영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삼성전자의 '윤리헌장'만보다라도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다. 초일류기업이 되려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진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대목이다.

이런 윤리경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전 계열사에서 운영되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 잘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준법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현석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사진=삼성전자] 2020.01.13 sjh@newspim.com

삼성식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세스'는 ▲임직원에게 교육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식의 사전예방,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서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하는 사후관리 등이다.

내부의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그동안 수만은 법조전문가가 S급 연구인재에 맞먹는 특급대우를 받고 삼성에 몸을 담아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현장의 실무자까지 철저한 준법의식을 요구받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는 상생프로그램과도 맞닿아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갑질문제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구매분야에서는 '구매 윤리 강령'을 따로 정해놓았을 정도다.

구매 윤리 강령은 ▲법률과 규칙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협력사 선정 ▲상도의 준수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등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도의까지 규정한 것은 준법경영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구매 윤리 강령의 상위인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첫번째 가이드라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이고 두번째가 '식사, 골프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이다. 한정식집,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고가·저가 구매와 판매 금지, ▲직무권한을 이용한 특혜 제공금지, ▲업무상 관련있는 거래선 지분취득 금지, ▲입찰조작 등의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철저하게 지키고 감시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거래선에도 전파되면서 '삼성과 거래하려면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정착된 상태다.

한 삼성 내부 관계자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의 다섯가지는 삼성의 핵심가치"라면서 "정도경영의 큰 방향성은 그 누가(다른 기업) 어떻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삼성 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하며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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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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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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