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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첫 회의 '6시간 마라톤 토론'..."유익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22:57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22:58

삼성 7개 계열사 준법 현황 확인...개선 사항도 논의
'독립성' 강조...실효성 확보 위해 시정 요구 권한 갖기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삼성 주요 7개 계열사들의 준법 프로그램 현황을 듣고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개선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준법·윤리경영 감시를 위해 설립된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5일 약 6시간 동안 마라톤회의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렸다. 사진은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지형 위원장. 2020.02.05 sjh@newspim.com

◆ 저녁 거른 6시간 마라톤 회의...세부사항 논의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날 밤 9시40분경,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1층에 모습을 나타냈다. 각 위원들은 9시경에 모두 회의장을 나섰지만 김 위원장만 가장 늦게 나온 것이다.

이날 회의는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각 위원들은 저녁도 거른채 열띤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이견으로 인한 의견 충돌은 없었다.

회의를 마친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첫 회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 7개 계열사들 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이 모두 참석해 현황을 보고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가 어떤 쪽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위원들끼리 많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방향을 찾기로 했다"며 "오늘만 해도 6시간 넘게 회의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으로 선임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 6명과 삼성 내부 인사인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사장)이 참석했다. 또한 준법감시 운영 협약을 맺은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 팀장들이 배석했다. 

앞서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사와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회의가 길었지만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려다 보니 길어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 준법감시위, '독립성' 강조...회의는 매달 정례화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준법감시위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위는 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로 했다. 

또한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재권고 또는 재요구에 대해서도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 등과 관련해 준법감시 등 업무수행 등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법지원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상설로 운영한다. 단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갖는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담회나 전문가 의견 청취하는 절차도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에 소속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삼성에 들어와서 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외부기구다"라며 "각자 생업을 하면서 회의할 때 모인다"라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 사무국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지평 소속 파트너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평가된다. 

직원 일부는 관계사들 준법감시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을 파견받았다. 아울러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다음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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