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A 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를 규탄했던 학생에게 '근신 3주'라는 징계가 내려지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징계 철회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학 내 권력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징계위원회가 전 인문대 학생회장 이모 씨에게 근신 3주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A 전 교수가 사용하던 연구실을 학생 자치 공간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씨가 무단점거를 주도했다며 근신 3주 징계를 결정했다.
특위는 이번 징계가 '표적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근신은 학칙 및 규정에 세부 내용이 명시된 바도 없고 전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징계는 전체학생총회 등을 거쳐 사회적 상식을 대학에 반영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피해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교원징계규정 개정, 2차 가해를 저지르지 않고 피해자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징계 심의 과정에 학생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서울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 여러 제도와 '서울대법'을 우리 시대 상식에 걸맞은 내용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피해자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징계위원을 맡는 일이 없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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