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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RP거래시 증권사 예수금·발행어음도 현금성 자산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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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규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환매조건부(RP) 거래시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에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도 인정된다. 또한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도 거래만기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사진=금융위원회]

4일 금융위원회는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RP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이 RP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증권을 사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운용하는 거래를 반복하며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RP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급매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증권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방안 추진배경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RP 거래에서 인정되는 현금성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의했다. 지난해 3월 제도개선 발표 당시 규정한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 외에도, 증권금융회사 예수금(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금은 제외),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했다.

MMT는 특정금전신탁상품 중 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을 말하며, MMW는 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예치, CP, 콜론, RP, 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일인 오는 7월부터 3분기 동안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를 정했다.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4월 중)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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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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