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태극기세력 모은 김문수 "지금은 위기, 적화통일 막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20:09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20:09

광화문 태극기 세력, 김문수·전광훈 환대
김문수 "한미동맹 강화해 북핵 막아내겠다"
"北에 나라 넘기는 文정부, 4·15서 심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광화문 촛불집회를 통해 '태극기 세력'으로 뭉친 자유통일당이 31일 정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광화문 촛불집회로 똘똘 뭉친 태극기 세력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대표로 추대하며 컨벤션홀을 가득 메웠다.

태국기 세력은 컨벤션홀 출입문까지 이어지는 긴 행렬로 김 대표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사랑제일교회 목사)을 격렬하게 환영했다. 내부에는 '공수처법 폐기·탈원전정책 폐기', '종북척결·자유통일' 등의 플랜카드가 걸렸고,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었다.

자유통일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득 메운 지지자들. [사진=김태훈 기자]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사진=김태훈 기자]

이날 창당대회에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태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안동선·이윤수·박재상·김두섭·신하철 전 의원, 김일주 전 이승만기념사업협회 사무총장, 이동한 전 세계일보 회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창당을 위해 노력해오신 김문수 대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전 회장을 비롯해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했으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왔다. 그 성과로 5000만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문재인 정권이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4·15 총선에서 문 정권의 폭정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가 지혜를 모아 위상을 꿋꿋히 하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오는 4월 16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재 전 총재는 이날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전 총재는 "이 한반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며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시도하다가 총살을 당하고, 탈북을 안내하겠다던 자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재는 이어 "북한 주민 2400만명의 비극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넘길 궁리만 한다"며 "김정은을 때려부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니냐"고 호소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권과 국회, 검찰까지 잡고 있다. 제어가 가능한 유일한 세력이 광화문 세력"이라며 "전광훈 회장의 기도, 김문수 대표의 정치적 지도하에 문재인 세력을 싹 쓸어버리자"고 소리쳤다.

전광훈 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훈 기자]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자유통일을 하는 그날을 위해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부림, 노력은 특별히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해 김정은의 핵 공격을 막아내고 평화통일, 자유통일을 이뤄나가겠다"라며 "정치인의 희생정신, 헌신정신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드리겠다. 사유정치를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전 목사는 "종교인으로서 실제 정치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더 크게 돕고 지원하겠다"며 "김 대표와 함께 정당으로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김정은의 목을 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당대회에 모인 지지자들은 연일 만세를 외쳤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다같이 부르며 자유통일당 창당을 환영했다.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