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우한폐렴] "공포감에 수십만원도 감수"…여행 취소 수수료 두고 마찰도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1:23

50만~100만 수수료 소비자 부담
여행사 "우리도 손해 감수해야" 난처
외교부 "취소 수수료 개입 여지없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오는 4월 말~5월 초 4박 5일간 미얀마 여행을 예약했던 김모(32)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소식에 비행기 취소 수수료 8만원 가량을 감수하고 여행을 취소했다. 김씨는 "회사 스트레스가 극심해 여행을 예약했는데 4, 5월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말에 여행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 2월 초 어머니와 환갑 기념으로 베트남 다낭 여행을 예약했던 최모(30)씨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여행 취소 수수료만 리조트 85만원, 비행기 수수료 30만원으로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최씨는 "공항에서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나 마음 편히 있지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28일 기준 중국 전 지역에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됐고, 같은 날 우한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 전역이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로 상향조정됐다. 2020.01.31 clean@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의 취소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행 취소를 문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미 중국 여행은 90% 이상 취소됐고, 동남아 국가들도 설 연휴 직후부터 취소 문의나 날짜 변경 문의, 지역 변경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고객과 여행사 간 마찰도 잦아지는 모양새다. 여행사와 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여행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지역 외에는 기존 취소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사나 항공사도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주요 관광지 여행 예약 등에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다.

여행경보제도는 외교부가 특정 국가 여행 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곳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 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는 제도다. 남색 경보는 '여행 유의',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적색경보는 '철수 권고', 흑색 경보는 '여행 금지'로 나뉜다. 지난 28일 기준 중국 전 지역에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됐고, 같은 날 우한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 전역이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로 상향조정됐다.

여행사는 난처한 모습이다. 한 여행사는 자체 기획 상품의 경우 실제 여행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여행 수수료만 받는 등 수수료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여행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건 중국 후베이성이 여행경보단계 3단계에 지정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의 지역은 여행사·항공사가 판단했을 때 주요 관광지가 폐쇄됐을 경우를 제외하면 여행경보단계와 무관하게 취소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취소 수수료 정책에 항의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는 외교부도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비용부담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행경보제도 소개 페이지 하단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 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 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베트남 단체 여행으로 한 여행사에서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A씨는 1인당 80만원, 총 640만원치를 예약하면서 계약금으로 64만원을 먼저 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려 하니 수수료 8만원을 더 내라고 하더라"면서 "아직 여행상품 결제도 다 하지 않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내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B씨 역시 "여행을 40일 남기고 7명 가족 여행 예약해둔 게 있는데, 취소 수수료만 56만원이 나왔다"며 "너무 큰 돈이라 속상하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