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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4:4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며 "이는 65.5%라고 발표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통계가 거짓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1.30 clean@newspim.com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경실련에 따르면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올해 7441만원으로 56% 올랐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1869만원에서 2488만원으로 33%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시세반영률이 오히려 5.7% 떨어졌다는 것.

경실련은 "도대체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로 보유세가 더 적게 걷혔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은 "시세대로 부과됐다면 보유세는 2017년 234만원에서 지난해 487만원으로 2.08배 늘어난다"며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산출로 보유세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65% 반영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반면 재벌법인 소유 상업업무 빌딩 등은 시세를 37%만 반영한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 조작으로 거짓통계를 발표하는 관료를 처벌하고, 불공정 공시가격을 폐지해야 한다"며 "또 공시지가를 2배 인상하고,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 권한 광역단체 이양 등 보유세 강화와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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