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사회

속보

더보기

[영상] '세로'운 뉴스 - '포장상자 줄여주세요' 설 선물도 친환경으로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4:12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데 당근 포장지를 심으면! 진짜 당근이 나옵니다. 꽃이 그려진 포장지를 땅에 심으면 꽃이 피고요, 토마토 무늬 포장지에서는 토마토가 자랍니다. '에덴스 페이퍼'인데요. 100%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포장지 뒷면에 씨앗이 일흔 개 정도 박혀 있고 비료 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영국 한 업체가 크리스마스에 포장지가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서 만든 거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설을 맞아 가장 달라진 선물 트렌드, '친환경 포장'입니다. '포장을 샀더니 선물이 딸려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대 포장한 선물을 받으면 왠지 환경 파괴에 일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이번 설에는 쓰레기가 덜 나올 것 같아요.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들이 '명절 선물 세트 포장 다이어트'에 힘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선물 세트 상자 크기 자체가 작아졌고요 안에 물품들을 더 촘촘히 배치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는데요. 식용유도 재활용 어려운 초록색에서 투명 플라스틱 병으로 바꾸고 쇼핑백도 코팅하지 않은 종이 재질로 바꿨습니다.

백화점도 사탕수수를 원재료로 하는 종이 상자를 쓰는 등 친환경 포장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반 종이 포장재는 자연 분해되는데 5개월에서 2년이 걸리지만 사탕수수 종이 상자는 흙에서 3개월이면 분해가 가능합니다. 직접 선물 포장을 할 때도 보자기 포장이 늘고 있다는데 고급스러우면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깨지기 쉬는 물품에 둘둘 마는 에어캡, 일명 '뽁뽁이'도 쓰레기로 쌓여서 골칫거리인데요. 이 에어캡 대신 완충 역할을 할 종이박스를 넣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휴게소에서도 친환경 포장을 시작했는데요. 언양휴게소는 '친환경 핫바 포장지'를 국내 첫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무형광·무독성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 코팅 소재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명절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서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과대 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료 100만 원,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물게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 단속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포장재를 바꾸고 있기도 하지만 과대 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녹색소비자 연대가 한 설문 조사에서 1000명 중 64%가 '과대 포장에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답했다는데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태국에서는 지난 1일부터 2021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를 목표로 비닐봉지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대신할 기상천외한 도구들을 가져와 SNS에 인증하기 시작했어요. 캐리어, 뜰 체, 옷걸이 등 재미있는 장바구니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문화를 바꾸다 보면 친환경이 더 편해지고 당연해지는 날도 올 것 같은데요. 이번 설 선물을 고르실 때는 친환경 포장인지 아닌지도 꼼꼼히 살핀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구에게도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