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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교수, 첫 법정 출석…직업 묻자 "동양대 교수"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4:09

서울중앙지법, 22일 정경심 1차 공판 진행…사복 입고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22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구속된 지 90여 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구치소 수의 대신 흰색 블라우스와 회색 자켓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재판장이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업을 묻자 "동양대학교 교수"라고 답했다. 그는 때때로 검찰의 주장을 메모하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며 재판을 차분히 지켜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재판 방청을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24호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아,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법원은 이날 좌석 16석, 입석 10석을 일반인들에게 배부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이중기소' 논란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변호인은 "기소 단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며 "어떤 경우에건 공소를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인데 변호인은 기존 공소사실을 완전히 바꿔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하고 싶었지만 재판부가 불허해 불가피하기 추가기소를 했다.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 병행 심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를 반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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