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환부 거절하자 법원에 신청서 제출
22일 정경심 첫 재판서 신청 내용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압수된 PC·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절하자 법원이 이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은 같은 법원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압수물 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등이 신청할 경우 임시로 돌려주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와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르면 검사가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압수물을 돌려줘야 한다.
정 교수가 신청한 압수물 가환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 20분에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인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 교수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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