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일 정경심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오는 9일 열릴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 재판 절차를 전부 비공개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공개가 원칙인 형사재판을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 진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사건과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9일자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7 제4항에 의해 비공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7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조항은 재판을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재량으로 이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통상 형사재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밀성을 요하는 정보가 오가는 국가정보원장들의 재판 역시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공개로 진행해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특히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 방청권까지 배부했던 정 교수의 재판을 명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하는 것은 되레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의 재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법원 차원의 해명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재판부(형사25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뿐"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판결한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명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까지 출석해 재판부에 항의를 이어가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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