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불편 해소 위해 수거 일정 조정
불법 소각 계도·단속…과대포장 등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설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등 생활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막기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생활폐기물를 부적하게 처리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쓰레기 분리배출 핵심4가지 [사진=환경부] 2020.01.21 fedor01@newspim.com |
이들 기관은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불법투기, 불법소각 중점 단속과 함께 명절 음식문화개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기동 청소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담당 구역별로 주요 도로 정체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과 불법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를 부적하게 처리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진한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6589명의 단속반원이 활동했다. 이들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휴일인 1월 27일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설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명절 음식문화 개선, 재래시장·마트·백화점 방문 시 장바구니 사용 동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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