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17만여 t이 넘는 폐기물을 방치해 이른바 '쓰레기 산' 사태를 야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박만호)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제기한 신청을 인용하고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게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의성군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2157t 보관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2016년부터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3000여 t을 반입해 이른바 '쓰레기산' 사태를 야기시켰다. 당시 의성군의 '쓰레기 산' 사태는 외신에 보도될만큼 파장을 일으켰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업체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 등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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