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네다공항서 김포공항으로 1만5420정 밀반입...일본 항공편은 처음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주로 동남아시아지역 국가에서 밀반입되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일본을 통해서도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세관은 일본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58) 등 4명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통고 처분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257통(1만5420정)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밀반입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뉴스핌] 국내로 밀반입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사진=관세청] 2020.01.21 jikoo72@newspim.com |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단계업체가 대만과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지에 영업망을 갖춰놓고 국내 등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원료로 사용해 암과 고혈압, 당뇨병,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1통(60정)에 약 50만원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슴태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줄기세포 등 사슴태반의 특정 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7~12월까지 싱가포르와 홍콩의 공항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으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64만정을 몰래 반입한 175명을 붙잡아 통고처분했다.
세관 관계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일본의 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항의 검사기능을 한 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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