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확대
2021년 모든 수급자…물가상승률 반영해 20일 지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받는 수급자가 1만6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17만1000명보다 1만6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나머지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1010원 상승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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