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당보단 국민" 최운열의 '중진 뛰어넘는 초선 4년'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8:08

"상법 공정거래 금융감독체제 개편 못해 아쉬워"
"외감법 개정후 회계감사 큰 틀 개선"
"금소법, 아직 끝난 것 아냐...5월 통과 기대"
"한국 젊은이들 금융 DNA, 무한한 잠재력"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그의 명함엔 소속 정당 이름이 없다. 4년전 정치에 뛰어들면서 당보다 국민을 우선시하겠다는 다짐으로 그래왔단다. 당도 중요하지만 당론에 얽매여 할 말 못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다는 의지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당내 금융,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교수 출신이면서도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과 함께 해온 세월이 십여년을 훌쩍 넘는다. 교수 시절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증권학회장, 금융학회장,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을 거쳤다. 그만큼 자본시장 이해도가 남달랐고 신뢰도 높았다. 정부 정책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아쉬움을 컸던 금융인들로선 4년전 그의 국회 등원을 한껏 반겼다.

작년 6월 여의도 증권가에선 잠시 환호성이 울렸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세율 자체가 크지 않아 체감도는 다소 낮았지만 세제 도입 40여년만에 첫 인하였다. 여기엔 최운열 의원의 공이 컸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이끌며 자본시장과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했고, 당론으로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초 경제분야를 관장하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는 등 초선임에도 중진급 역할을 해왔다.

경제와 금융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최 의원은 일단 오는 5월로 의원직을 마친다. 각 정당내 비례대표 재선을 막는 규정은 딱히 없지만 관행상 지역구로 나서지 않는 한 연임 사례가 잘 없다. 과거 비례대표로 재선 이상을 한 경우는 박선숙 의원이 당적을 바꿔 재선한 것 외에 고인이 된 송현섭 전 의원과 김종인, 송영선 전 의원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로선 유능한 금융전문가를 놓치는 셈. 금융인들 역시 아쉬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금융감독체계 등 관련분야 긴요한 이슈제기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온 최 의원을 지난 14일 만났다. 그리고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고 기억을 소환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년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어떤가.

▲ 원없이 했지만 저질러두고 마무리를 못한 것들도 많아 아쉽다. 국회 들어올때 경제민주화 TF팀장을 하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뒤 매듭짓지 못했다. 금융분야에선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인데 이것도 안타깝다. 이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음에도 안됐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영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선 어려워 보인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는 정권교체시 단골메뉴인데.

▲ 현 금융감독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구분돼야 한다. 지금같은 개방사회에서 국제와 국내금융을 떨어뜨려놓은 것도 난센스다. 현 금융감독 체제는 MB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박근혜정부때도 금융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손도 못댔다. 그 이전 시스템인 금융감독위원회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 이게 안되니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싸우는 거다. 지금이야 점잖은 양반들이다보니 덜 부딪힐 뿐 법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터지고 있다. 감독체계 개편은 숙명이다.

- 지난 4년 발의했던 법안 중 의미를 둔 것들 몇가지 말해달라.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자유수임제다보니 감사인(회계법인)이 피감사인(기업)에 포획됐었다. 감사인을 피감사인이 마음대로 골랐다. 3년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수준이 세계 66개국 중 꼴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30위권으로 올라왔다. 개정안에 따라 6년 자율계약이후 3년 정부 지정으로 바뀌었는데 이후 회계감사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 6년뒤 다른 회계법인이 와서 다시 3년을 들여다보게 돼 있으니 초기 6년동안 긴장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최근 발의해 통과한 여성이사 할당제도 장기적으로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세 인하건도 세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자본시장 과세체제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무엇보다 거래세 인하에 대한 공이 큰 걸로 아는데.

▲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이끌면서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도 처음엔 완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당과 자본시장간 소통을 통해 공감을 끌어냈고 결국 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성공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 기재부도 스탠스를 바꿨다.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께도 이런 인식을 심어드려야 한다. 위에서도 잘 몰라서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의지가 없었던 거다. 알게 되면 시간은 걸려도 바꿀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물건너 간 건가.

▲ 아니다. 올해 5월29일 이전 통과될 걸로 본다. 4월총선 끝나고 입법을 꽤 하는 걸로 안다. 금융회사들의 반대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려면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가 금소법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하게 해두면 규제에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다. 강하게 반대하던 의원들도 소통을 해가면서 설득하고 있다.

- 의정활동 중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처리안 된 것이 가장 아쉽다. 크게보면 촛불정국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정권초기 개헌을 밀어붙였여야 했는데 그걸 해내지 못한 것도 참 아쉽다. 사실 대통령 당선이 안되더라도 일정부분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같이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정권 잡으려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충분히 안다. 국회내 개헌론자들도 꽤 많다. 개헌이슈는 21대에서도 다시논의될 거다.

- 한국의 금융산업, 자본시장에 대한 진단, 조언 해달라.

▲ 여기와서 보니 우리 국민의 피속에는 금융을 잘 할 수 있는 DNA(유전자)가 있더라. 세계적인 수학경시대회 등에서 다수가 수상하는 것을 봐라. 금융이란 게 수학과 물리학이다. 파생상품도 그렇다. 다만 사회가 금융을 아직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조업 잘되게 하는 보조로만 인식한다. 은행이 돈을 좀 많이 벌면 정치권에선 당장 이자 내리라고 때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이 발전할 수 있겠나. 한국 경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선 금융 선진화 없이 불가능하다.

-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도통 모험자본으로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 시중 유동성 1100조~1200조원 중 일부만이라도 생산적금융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다 부동산으로만 쏠린다. 세금문제가 관건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모두 개별과세다. 예컨대 주식에서 5000만원 이익을 내고 펀드에서 6000만원 손실을 봤어도 각각 세금을 매긴다. 합치면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야한다. 부동산은 아무리 세금이 올라도 손실이 나는 정도는 아니다. 결국 합산과세, 손익통산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예컨대 3년 통합과세같은 방식으로 가야한다. 지금같은 비합리적인 세제에선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

- 평소 금융이나 경제분야 인사 중 이런 분이 국회로 왔으면 하는 분들이 있나.

▲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긴 어렵다. 다만 이번 당에서 인재영입 얘기할 때도 실물경제에 밝은 분, 전문경영자로 성공한 분들을 모시자고 했다. 민주당의 경우 노조 입장을 대표하는 노동전문가는 많지만 경영쪽을 대변할 분이 거의 없다. 의학의 문제는 판검사 출신들이 아닌 의사 약사 출신들이 만들어야 더 잘 만들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검사가 많아서 안되고, 민주당은 운동권이 많아서 안된다. 정치는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다. 아무리 정치인이 욕을 먹고 불신도 받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한다. 지금은 실물경제쪽 전문가가 급하다.

- 앞으로 계획은.

▲ 대학교수 시절엔 잘못된 점에 대해 말하고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권이 있으니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더라. 이왕 이쪽에 발을 내디뎠다.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다. 다만 35년 대학에 있다보니 지금 지역구 관리를 할 수는 없다. 선거구제 개편이 그래서 아쉬웠다. 다만 한번 인연을 맺었고,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경제와 외교안보쪽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다. 총선 대선공약 개발 등을 도와줄 수도 있다. 물론 내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사람 운명 어찌 알겠는가.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