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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불법이라는 檢... 최운열 "AI산업 활성화에 찬물"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 잣대 들이대... 누가 혁신사업 하겠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짓고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기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한 그날"이라며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최 의원은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의 견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은 해법을 찾는 중이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사업을 준비하겠느냐"며 "이 사안은 열거식규제의 한계로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에 적응하기 위해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사업에 대해 열거규제 방식을 들이대면 우리 사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민편익요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시대적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산업과 기술 활성화를 위해 원칙중심 규제체제로 전환해야하며, 체제가 정착되기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한편 검찰은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계열사인 쏘카는 타다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브이씨엔씨는 타다 운영회사다.

검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인 '타다'가 11인승 승합차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올해 2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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