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전했다.
시는 지난 14일 웅천부영 '마린파크' 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다음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일명 '피')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jk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