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련 규정 없어…새 규정 마련은 추가 논의 필요"
부사관 현재 의무조사 중…내주 전역심사위서 전역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의 남성 부사관이 휴가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부사관은 지난해 말 개인 연차를 사용해 해외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뒤 귀국, 부대에 복귀했다.
이후 수술 사실이 군 부대 내에 알려져 부대 측은 A 부사관에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8사단 천둥대대 장병들이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서 쓰레기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A 부사관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A 부사관이 해외로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 부사관에 '성 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수도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사관은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 부사관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 전환 수술 이후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것을 장애로 본 것은 아니며, 남군으로서의 복무 여건에 따른 의무조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A 하사 변호인은 전역심사위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군 당국은 현재 군 당국이 추가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 병역법에는 성 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규정이 없는 부분을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1차적으로는 전역심사위에서의 심사 결과를 봐야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A 부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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