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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각 7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4:42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로 고객 집단소송 제기
원고 일부 승소…KB국민카드·농협은행은 항소취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카드사 회원 강 씨 등 87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 등 카드 3사에 등록된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신용정보 조회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카드 3사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직원을 카드사에 파견했다. 당시 KCB 직원 박모 씨는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알선업자에 넘겼다.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강 씨 등은 피해자들은 카드 3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2억8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6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직원 개인이 주도한 사건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카드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2016년 1월 첫 1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확정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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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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