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로'서 재발급 가능토록 복지부에 개선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