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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명의로 '조국 檢 수사 인권침해' 청원 국가인권위에 송부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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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가능"
靑, 사실상 국가인권위에 검찰 조사 의뢰…논란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송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2020.01.13 dedanhi@newspim.com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6000여명이 참여한 것이다.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청원 내용을 전달한 것이지만,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송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검찰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의 진정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 진정 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되며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 대상은 국가기관,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과 관련한 단체나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보호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진정인은 신원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단, 진정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국가인권의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 이 내용 중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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