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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4:32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3시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와 보험사 사고접수 과정에서 동승자 김모 씨가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경찰에 허위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 사고접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당시 또다른 동승자 A씨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로 장씨 측이 김씨에게 금품 등을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한 조사 결과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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